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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8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704~706호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4.부터 2014. 4. 1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4. 4월 임금 1,612,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1,464,0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8.부터 2014. 10. 15.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2,194,5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7,103,9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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