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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2 2018고정5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소재 C주유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주유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5.부터 2018. 1. 1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8. 1. 임금 587,2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002,441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5. 12. 15.부터 2018. 1. 1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2,320,832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755,1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산정서, -체불임금내역

1. 진정서, -위임장

1. 고소장

1. 수사자료입수보고, -주휴수당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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