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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6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614』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4. 1. 31.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01,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4. 1. 31.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753,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631』

3.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1.부터 2014.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519,9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909,2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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