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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29 2019고단10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성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8.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9년 1월 임금 5,142,6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603,5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0,063,2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2. 및 2019. 10. 21.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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