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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4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3. 10. 16. 퇴사한 근로자 D의 2010. 6월 임금 1,717,650원, 2012. 7월 임금 1,645,610원, 2012. 10월 임금 1,693,850원, 2012. 11월 임금 1,785,460원, 2012. 12월 임금 1,683,910원, 2013. 5월 임금 1,826,690원, 상여금 1,073,330원, 연말정산환급금 193,400원 금품 합계 11,619,900원을 지급기일 연장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3. 10. 16.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508,6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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