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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가합41005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더리 움 암호 화폐 1,389이 더리 움 (ETH) 을 인도하라. 위 이 더리 움 암호 화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9. 1. 17. “C” 주소의 전자 지갑( 이하 ‘ 이 사건 전자 지갑’ 이라 한다 )으로 1,389이 더리 움 블록 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 화폐의 일종이다.

(ETH, 이하 ‘ 이 사건 가상 화폐’ 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제 4호 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가상 화폐를 빌린 것은 자신이 아니라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의 피고를 잘못 특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가 부적법 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소송물인 이행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와 그에 의하여 이행의 무자로 지정된 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 다 58481 판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상 화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상 화폐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 2 내지 6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9. 1. 17. 피고가 전송해 준 이 사건 전자 지갑 주소를 통하여 이 사건 가상 화폐를 송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 30.까지 위 가상 화폐를 반환하라 고 하였다.

② 이 사건 가상 화폐는 2019. 1. 17. E에서 187,319,981.39원에 판매된 후 위 돈은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출금되었다.

③ 피고는 2019. 7. 21.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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