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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08 2020고정7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강남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 핸드폰에 팀뷰어 앱을 설치하여 핸드폰을 감시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서울지방검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범죄 수익금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조사 후에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가상화폐 투자 고객들로부터 수임을 받아 가상화폐 투자를 관리해주는 사람이다, 가상화폐 투자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가 있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상화폐를 대신 구입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일정 수수료를 챙겨줄테니 고객의 투자금을 당신 계좌로 입금 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서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실제 가상화폐 투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위 행위가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2019. 4. 15.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F’ 사이트에서 동액 상당의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전자지갑 주소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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