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1001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 02: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 D(남, 31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가방을 빼앗고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장애인증명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