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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9고단2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실무원이고, 아동이자 자폐성장애 1급인 피해자 D(10세), 아동이자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E(14세), 자폐성장애 1급인 피해자 F(18세)은 C학교의 학생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하순 16:00경 C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아동이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중순 16:00경 C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며 가방을 바닥에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 15:30경 위 C학교 1층 실무원실에서 피해자가 “아아”라며 소리를 내자 이에 화가 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아동이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복지카드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각 장애인 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아동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3의 각 장애인복지법위반과 아동복지법위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 아동을 상대로 손이나 슬리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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