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5세)은 B와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1. 2018. 10. 31.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1. 17:00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썅년’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2018.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 17: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에 침을 뱉고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2018. 12. 6. 범행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E 소재 컨테이너박스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손으로 안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 각 피해부위 및 사건현장 촬영사진
1. C, F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