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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27 2019고단3195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9. 5.경까지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위 요양원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식사 배식, 목욕, 병원 통원 등을 도와주는 일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6. 08:02경 위 C요양원 D호실 세면장 앞에서 장애인들의 목욕을 도와주던 중,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30세)이 목욕준비를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개새끼야 빨리 안 와! 쌍놈의 새끼야 빨리 옷 벗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정신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29세)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빨리 옷 벗고 안 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9. 4. 17. 0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장애인들의 목욕을 도와주던 중, 정신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29세)이 피고인에게 큰 소리를 지르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뒷머리,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실조사 의뢰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들 복지카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17.경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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