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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5660
장애인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5. 18:1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대리기사이자 4급 장애인인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후 대리 요금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놈 좆같네 너 내려봐”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18:30경 의정부시 E 앞길에서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량 밖으로 나간 피해자에게 “너 장애인이지 이 새끼”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5. 18:30경 의정부시 E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D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우산을 빼앗아 바닥에 내리쳐 우산대를 휘어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5. 18:30경 의정부시 E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위 D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G을 찌르려고 하고,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복지카드

1. 각 사진(증거기록 24 내지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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