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 14:31경부터 14:36경 사이 상주시 B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74세)에게 마을회관에 있지 말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등을 쳤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머리 부위를 3회 때린 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오른쪽 발로 1회 밟고, 상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 상의를 붙잡고 출입문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되게 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위 마을 회관 바깥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왼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복지카드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