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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8.선고 2011가합5677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가합56779 손해배상 ( 기 )

원고

별지 원고 명단 [ 생략 ] 기재와 같다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수 ,

법무법인 중정 담당변호사 이성우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 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관

재인 예금보험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대표자 사장 이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 ) 세한

담당변호사 이제혁, 유상엽

2. 회계법인

대표이사 이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용준, 이민현

3.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김창수, 김민정, 고영석

4.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대표자 원장 최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 ) 화우

담당변호사 정일권, 우수연, 황혜진

변론종결

2013. 10. 16 .

판결선고

2013. 11. 8 .

주문

1. 별지 손해배상표 [ 생략 ] " 원고 " 란 기재 원고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채권은 위 표 " 인용금액 " 의 " ㈜▲▲저축은행 "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원고들에게는 2009. 6. 23. 부터, 위표 순번 14 내지 24 기재 원고들에게는 2009. 12. 21. 부터 각 2011. 6. 23. 까지 연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한다 .

2. 피고 회계법인은 별지 손해배상표 " 원고 " 란 기재 원고들에게 주식회사 ▲▲▲ ▲ 저축은행과 각자 제1항 기재 각 금원 중 위 표 " 인용금액 " 의 " 피고 회계법인 "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원고들에게는 2009. 6. 23. 부터, 위 표 순번 14 내지 24 기재 원고들에게는 2009. 12. 21. 부터 각 2013. 11. 8.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원고들의 피고 파산 채무자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 / 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 원고들과 피고 회계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4 /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금융감독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별지 손해배상표 " 원고 " 란 기재 원고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저축은행 ( 이하 " ( 주 )

▲ ▲ 저축은행 " 이라고 한다 ) 에 대한 파산채권은 위 표 " 청구금액 "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원고들에게는 2009. 6. 23. 부터, 위

표 순번 14 내지 24 기재 원고들에게는 2009. 12. 21. 부터 각 2011. 6. 23. 까지의 연

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한다. 피고 파산채무자 ㈜▲▲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 이하 " 피고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 라고

한다 )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저축은행과 각자 위 표 " 원고 " 란 기재 원고들

에게 위 표 " 청구금액 "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원고들에게는 2009. 6. 23. 부터, 위 표 순번 14 내지 24 기재 원고들에게는 2009. 12 .

21.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저축은행이 2009. 6. 23. 발행한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 ( 이하 " 제1회 후순위채 " 라고 한다 ) 2009. 12. 21. 발행한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 순위사채 ( 이하 " 제2회 후순위채 " 라고 하고, 위 각 후순위채를 " 이 사건 각 후순위채 " 라고 한다 ) 를 ㈜▲ ▲ 저축은행으로부터 매입한 원고들이, 위 발행 당시 ▲▲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분식회계 되었음을 이유로 ㈜▲ ▲ 저축은행, 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피고 회계법인,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감독한 피고 금융감독원 및 그 업무를 위탁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고들이 지급한 후순위채 매입대금 상당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

2. 인정사실

▲ ▲ 저축은행은 2009. 6. 23. 총 160억 원 상당의 제1회 후순위채를, 2009. 12 .

21. 총 95억 원 상당의 제2회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 당시 ▲ ▲ 저축은행은 " 6년 연속 당기순이익 흑자, 3년 연속 8 / 8 클럽 유지 ( 2008년 12월 기준 ) " ( 제1회 후순위채 ), " 7년 연속 당기순이익 흑자, 4년 연속 8 / 8 클럽 유지 ( 2009년 6월 기준 ) " ( 제2회 후순위채 ) 라고 광고했다. 그리고 후순위채 판매 담당 직원들은 ㈜▲▲저축은행의 내부지침에 따라 고객들에게 위 후순위채에 대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 이하 " BIS 비율 " 이라고 한다 ) 8 % 이상, 고정 이하 여신 비율 ( 이하 " 부실대출 비율 " 이라고 한다 ) 8 % 이하 ( 위 두 조건을 " 8 / 8 " 이라고 한다 ) 임을 강조한 반면, 연체율 , PF 여신 비율, PF 대출 연체율 등에 대해서는 고객이 알려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묵비하며 ㈜▲▲저축은행의 파산가능성이 없음을 자신한다고 설명했고, ㈜▲▲저축은행의 예금채권자를 상대로는 예금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예금을 후순위채에 투자하도록 권유했다 .

제1회 후순위채 증권신고서에는 ㈜▲▲저축은행의 38기 재무제표 ( 회계기간 2007 .

7. 1. 부터 2008. 6. 30. 까지 ) 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39기 반기 재무제표 ( 회계기간 2008 .

7. 1. 부터 2008. 12. 31. 까지 ) 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제2회 후순위채 증권신고서에는 39기 재무제표 ( 회계기간 2008. 7. 1. 부터 2009. 6. 30. 까지 ) 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39기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40기 1분기 재무제표 ( 회계기간 2009. 7. 1. 부터 2009. 9. 30. 까지 ) 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위 각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는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감사보고서의 경우 적정의견이, 검토보고서의 경우 " 상기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 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

원고들은 별지 손해배상표 " 후순위채 매입 " 란 기재와 같이 ㈜▲ ▲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후순위채를 매입했다 .

그런데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11. 1. 14. 주 ) ▲ ▲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에서 부채가 자산을 504억 원 초과하고 BIS 비율이 - 1. 42 % 임을 이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되고, 6개월간 영업정지 등을 명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으며, 결국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 결정을 받았다 .

2005. 2. 11. 부터 ▲ ▲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이○○은 2011. 4. 18. 자산건전성을 기준보다 상향 분류하여 350억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39기 재무제표를 분식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공소사실은 1심, 항소심 , 상고심을 거쳐 2013. 10. 24. 유죄로 확정되었다 .

한편, 주 ) ▲ ▲저축은행에 대해 2007년 부문검사 ( 검사기간 2007. 1. 22. 부터 2007. 2 .

7. 까지 ) 를 한 피고 금융감독원의 직원 이□□, 홍○○, 2008년 부문검사 ( 검사기간 2008 .

3. 17. 부터 2008. 4. 1. 까지 ) 를 한 이□□, 윤○○은 2012. 1. 19.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그 공소사실과 법원의 판단 요지 ( 1심,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3 .

3. 14. 확정됨 ) 는 다음과 같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후순위통장사본 ) , 갑 제2, 3호증 ( 각 광고전단 ), 갑 제4, 5호증 ( 각 투자설명서 ), 갑 제10호증 ( 파산관재인 보고서 ), 갑 제17호증 ( 각 감사보고서 ), 갑 제23, 26호증 ( 각 판결문 ), 갑 제45호증 ( 후순위채 요약설명서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1 ) ㈜▲▲저축은행가 ) ▲ ▲ 저축은행은 실제로는 BIS 비율 2. 33 % ( 2008. 12. 31. 기준 ), 3. 35 % ( 2009 .

6. 30. 기준 ) 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원고들에게 8 / 8 클럽에 포함된 우량한 저축은행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망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 저축은행의 재무상태에 대해 착오에 빠져 후순위채의 회수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 , 후순위채를 매입하게 된 것이므로, 후순위채 매매계약은 ㈜▲▲저축은행의 기망에 의해 또는 원고들의 착오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고, ㈜▲▲저축은행은 원고들로부터 받은 매입대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

나 ) ㈜▲▲저축은행이 이 사건 각 후순위채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에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를 첨부한 것은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 ▲ 저축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라고 한다 ) 제125조에 따라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 ㈜▲ ▲ 저축은행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후순위채를 판매하면서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된 BIS 비율과 부실채권비율로 ▲▲저축은행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가 건실하다고 설명했고, ㈜▲ ▲ 저축은행에 예금을 한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후순위채에 투자하라고 유도한 반면 , 후순위채가 예금보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나 ▲ ▲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의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 ▲ 저축은행의 실제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기초로 후순위채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방해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인 원고들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 ▲ 저축은행은 자본시장법 제179조 또는 자본시장법 제48조 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 피고 회계법인가 ) 피고 회계법인은 위와 같이 분식회계된 38기, 39기, 39기 반기, 40기 1분기 각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 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 ( 이하 " 감사보고서 등 " 이라고 한다 ) 를 작성했고, 위 감감 사보고서 등은 ㈜▲▲저축은행이 발행한 이 사건 각 후순위채의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후순위채를 취득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또한 피고 회계법인이 작성한 위 각 감사보고서는 ㈜▲▲저축은행의 각 사업보고서에 첨부되어 공시되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70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이하 " 외부감사법 " 이라고 한다 ) 제17조에 따라 이를 신뢰한 원고들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를 매입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 피고 금융감독원 피고 금융감독원은 2007년 부문검사에서 ㈜▲▲저축은행이 영업용부동산을 약 200억 원 과대평가하여 매입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

를 취하지 않았고, 2008년 부문검사에서도 ▲▲저축은행이 312억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650억 원 상당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대출을 이면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을 발견했음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최초 지적된 추가 대손충당금 설정액에서 약 130억 원을 뺀 나머지 약 180억 원만을 추가 대손충당금 설정액으로 지적하고, 이면관리대장에 기재된 대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면관리대장을 발견한 사실 자체를 은폐해 버렸다 .

피고 금융감독원이 위와 같이 ▲ ▲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대출 및 분식회계 등을 발견했거나 혹은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법령에 규정된 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해 주▲▲저축은행의 위법한 영업 및 분식회계 상태가 계속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후순위채 발행 당시의 재무건전성 악화 및 분식회계로 이어진 것이다 .

따라서 피고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에 따라 ▲▲저축은행과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4 ) 피고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은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공무위탁사인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 ▲ 저축은행 및 위 피고들과 각자 공무위탁사인인 금융감독원이 고의,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피고들1 ) 피고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 피고 ▲ ▲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후순위채 매입계약을 취소해도 그 효과를 피고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주장할 수 없나 ) ㈜▲▲저축은행이 이 사건 각 후순위채를 발행할 당시 분식회계를 한 상태였다 .

는 점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 .

다 ) ▲▲저축은행은 투자설명서의 제공을 거부하는 원고들에 한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후순위채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다 . 2 ) 피고 회계법인가 ) 피고 회계법인은 이 사건 각 후순위채의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대해 진실성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거나 그 첨부서류에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고 확인한 바 없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3호, 제4호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 원고들이 주장하는 분식회계는 ㈜▲▲저축은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감독기관으로서 폭넓은 조사권한이 있는 금융감독원도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 제한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밖에 없는 피고 회계법인으로서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감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나 ▲ ▲ 저축은행의 계획적, 조직적 은 폐, 위와 같은 권한의 한계 등의 이유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 소회계법인은 ㈜▲▲저축은행의 재무제표 감사에 관한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 자본시장법 제170조, 외부감사법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3 ) 피고 금융감독원 피고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2007년 부문검사에서 영업용부동산 과대평가의 점, 2008년 부문검사에서 대손충당금 과소설정의 점, 이면관리대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 · 지적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집행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 금융감독원의 위 각 부문검사상 과실이 그로부터 약 2년 4개월, 1년 2개월 뒤에 ㈜▲ ▲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발행함으로써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4 ) 피고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4. 판단

가. 책임의 성부 1 ) ㈜▲▲저축은행가 ) 착오, 기망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책임 ( 1 ) ㈜▲ ▲ 저축은행은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로 산정된 BIS 비율 8 % 이상, 부실대출 비율 8 % 미만의 조건을 강조하여 이 사건 각 후순위채 판매를 홍보 · 설명했다 .

후순위채의 경우 일반 사채보다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반면, 만기가 장기이고 만기 전에 상환받을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다른 채권의 변제가 모두 완료된 후에야 상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발행회사의 재무건전성은 투자자가 후순위채에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과 수익성을 비교 · 평가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위험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예측과 평가 및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는 개별 투자자들마다 판단과 성향이 다른 것이다 .

또한 후순위채는 발행회사가 우량한 저축은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기까지 발행회사가 파산 등의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전부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후순위채 투자의 판단 요소 중 위험성 부분은 발행회사의 파산가능성이다. 그런데 발행회사의 재무상태는 이를 통해 파산가능성을 예측하는 표지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발행회사의 재무상태가 실제보다 양호하게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투자자들이 파산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더 나아가 후순위채 투자 여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투자자들이 위험성에 대한 착오에져 후순위채 투자를 결정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착오의 정도, 즉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상태가 실제와 다르게 표시된 정도를 살펴봐야 한다 . ( 2 ) 따라서 이 사건 각 후순위채 발행 당시 분식회계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단 관련 형사사건에서 ㈜▲▲저축은행의 39기 재무제표상 350억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이 누락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분식회계 내용, 즉 업무용부동산 자산가치의 과대계상 부분, 금융감독원의 2008년 부문검사에서 최초 지적된 대손충당금 부분, ㈜▲▲저축은행이 이면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던 대출의 대손충당금 부분은 이 사건 각 후순위채 발행 당시 분식회계 되어 있는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래 금융감독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용부동산의 경우 과대평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008년 부문검사 시 최초 지적된 대손충당금의 경우 그 이후 이 사건 각 후순위채 발행 당시까지 대손충당금 설정의 사유가 해소되었을 수 있거나 혹은 위 형사판결에서 대손충당금 과소설정으로 지적된 대출과 연결되는 것일 수 있어 이를 인정하면 대손충당금을 중복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 이면관리대장에 기재된 대출의 경우 실제 이로 인해 설정되어야 할 대손충당금의 규모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대출 역시 이 사건 각 후순위채 발행 당시까지 대손충당금 설정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만약 대손충당금 설정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금융감독원이 2011년 1월경 실시한 부책검사 과정에서 발견 · 지적되어 위 형사판결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된 유죄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나, 결국 위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위 350억 원에 한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후순위채 발행 당시 분식회계 되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위 대손충당금 350억 원 상당에 한한다 .

이를 반영할 경우 38기 반기 재무제표 ( 2008. 12. 31. 기준 ) 에 의한 BIS 비율은 4. 65 % ( 기존 8. 13 % ), 부실대출비율은 12. 71 % ( 기존 7. 55 % ) 로, 39기 재무제표 ( 2009. 6 . 30. 기준 ) 에 의한 BIS 비율은 5. 46 % ( 기존 8. 73 % ), 부실대출비율은 12. 28 % ( 기존 7. 13 % ) 로 예상된다 [ 갑 제24호증 ( 한울회계법인 보고서 ) ]. 즉, 위 분식회계로 BIS 비율은 3 % 정도 높게, 부실대출비율은 5 % 정도 작게 조정한 것이다 . ( 3 ) 여기에 이 사건 각 후순위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자율이 높은 반면 ( 제1회 후순위채 연 8. 5 %, 제2회 후순위채 연 8. 3 % ), 만기가 장기 ( 제1, 2회 후순위채 5년 ) 인데가가 발행은행이 파산할 경우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는 고위험 · 고이율의 상품인 점 , 이 사건 후순위채의 투자설명서에는 위와 같은 투자위험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 역시 이러한 위험의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저축은행에서 파산가능성의 정도에 대해 분식회계를 통해 기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파산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 위 투자설명서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 대출에 의한 신용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PF 대출비중은 26. 34 %, PF 대출연체율은 12. 37 % 이며, 총 대출의 86 % 가 기업대출로 그 중 대부분이 비교적 부도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어서 경기침체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 갑 제4, 5호증 ( 각 투자설명서 ) ]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이 BIS 비율이나 부실대출비율을 허위로 표시 · 설명함으로써 원고들이 ㈜▲▲저축은행의 파산가능성 정도에 대해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있지만, 나아가 원고들이 그러한 착오에 의해 이 사건 각 후순위채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4 ) 따라서 원고들이 기망 · 착오에 의해 이 사건 각 후순위채에 투자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IS 비율이나 부실대출비율 등은 후순위채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참작하는 사항인 점, 이 사건 각 후순위채 발행 당시 실제 BIS 비율은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것에 비해 약 3 % 정도 감소하고, 부실대출비율은 약 5 %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저축은행이 이 사건 각 후순위채의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에 약 350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38기, 39기, 39기 반기, 40기 1분기 재무제표를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기재한 것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주▲▲저축은행은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각 후순위채를 취득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자본시장법 제179조 또는 제48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 부분 청구와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2 ) 피고 회계법인가 )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이 사건 각 후순위채의 증권신고서에 피고 회계법인이 작성한 38기, 39기 , 39기 반기, 40기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이 첨부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는 피고 회계법인이 위 각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의 진실성을 증명하여 서명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3호 ),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에 피고 회계법인의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고 그 내용을 확인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4호 ) , 피고 ○○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자본시장법 제170조, 외부감사법 제17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 ( 1 ) 한편, 피고 회계법인은 ㈜▲▲저축은행의 38기, 39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는 ㈜▲▲저축은행의 38기, 39기 사업보고서에 첨부되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되었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후순위채의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었다 .

39기 재무제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350억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고, 38기 재무제표 역시 위 대손충당금의 설정내역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338 등 사건의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 5 ) ] 에 비추어 340억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 갑 제24호증 ( 한울회계법인 보고서 ) ], 위 각 재무제표에 대해 피고 회계법인은 그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했다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IS 비율이나 부실대출비율 등은 후순위채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참작하는 사항인 점, 이 사건 각 후순위채 발행 당시 실제 BIS 비율은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것에 비해 약 3 % 정도 감소하고 , 부실대출비율은 약 5 %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업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 제170조, 외부감사법 제17조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신뢰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외부감사인이 자본시장법 제170조, 외부감사법 제17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 외부감사법 제17조 제5항 본문 ).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그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자료제출 요구권 , 계좌추적권 등을 가지고 종합검사, 부문검사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저축은행의 재무상태 등을 검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은 금융감독 원과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주식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준에 맞게 되었는지를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조사 ·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 회계법인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감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해 어떠한 방법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감사조서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피고 회계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 피고 금융감독원가 ) 과실의 인정 여부 ( 1 ) 분식회계의 내용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후순위채 발행 당시 분식회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축은행이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106 - 5 등 지상에 11층 규모의 신촌아이비타워 건물 ( 이하 " 신촌아이비타워 " 라고 한다 ) 을 건설하는 씨디엠건설 ( 주 ) 에 개별차주 신용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343억 8, 000만 원 상당의 여신이 부실화될 상황에 이르자, 이를 상환처리 하기 위해 2006. 9. 25. 씨디엠건설㈜로부터 신촌아이비 타워 중 9개층을 분양가격 기준 약 134억 원보다 약 211억 원이 많은 약 345억 원에 매수하고, 위와 같이 과대평가한 자산가치로 회계처리한 것 ( 위 매매대금으로는 씨디엠 건설㈜의 기존 대출원리금 채무를 상환했다 ), ② 2008년 부문검사에서 최초 지적했던 312억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것, ③ 개별차주 신용한도를 초과한 6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이면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은폐하고,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것, ④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39기 재무제표상 대손충당금 350억 원 상당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중 피고 금융감독원이 고의, 중과실로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2007년, 2008년 부문검사에서 분식회계의 단서를 발견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분식회계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 · 확인하여 지적하지 않았다는 ① 내지 ③의 분식회계에 관한 것이다 . ( 2 ) 구체적 판단 ( 가 ) 신촌아이비타워 과대계상을 지적하지 않은 점

갑 제26호증 ( 판결문 ), 갑 제27 - 41호증 ( 진술서 ), 갑 제27 - 47호증 ( 진술조서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저축은행이 2006. 9. 25. 신촌아이비타워 중 9개층을 씨디엠건설 ( 주 ) 로부터 매입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를 받아두었을 뿐,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사실, ㈜▲▲저축은행이 위 신촌아이비 타워를 매입한 대금은 약 345억 원으로, 이후 2011년 1월경 피고 금융감독원의 부책검사 과정에서 산정된 약 135억 원보다 약 211억 원이 많은 사실, 2007년 부문검사 시검사역 홍○○은 신촌아이비타워에 관한 대출이 ▲ ▲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대출인지 여부 및 그 취득가액의 적정성과 취득 경위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던 사실, 위 부문검사 결과 위 신촌아이비타워의 매입대금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은 사실, ㈜▲ ▲ 저축은행이 위 신촌아이비타워를 매입한 주된 이유는 위 신촌아이비타워 관련 씨디 엠건설㈜에 대한 총 343억 8, 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 이를 상환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신촌아이비타워의 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홍○○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① 부동산의 가치평가에는 그 당시의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전망이나 장래 그 지역의 발전가능성 등이 고려되는 것이므로, 피고 금융감독원이 2011년 1월경 부책검사 과정에서 산정한 신촌아이비타워 중 9개층의 가치는 그로부터 약 5년 전 ㈜▲▲저 축은행이 위 신촌아이비타워를 매입할 당시의 가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역시 위 신촌아이비타워의 가치를 위 매입가격 상당액으로 평가했다 .

② ㈜▲▲저축은행이 제출한 " 신촌지점 건물 관련 보고 " ( 갑 제27 - 15호증 ) 에는 건물 매입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향후 건물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되어 있다 .

③ 당시 피고 금융감독원에서 위 신촌아이비타워의 매입에 대해 검사한 것은 씨디엠건설 ( 주 ) 가 ㈜▲▲저축은행 대주주와 관계가 있어 그 매입대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여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 갑 제26호증 ( 판결문 ), 갑 제27 - 47호증 ( 진술조서 ) ], 매입대금의 추적결과 모두 위 신촌아이비타워에 관한 씨디엠건설㈜ ) 의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된 것이 확인된 이상 ( 갑 제27 - 48호증 ), 더 나아가 그 매입대금에 대해서도 조사 · 확인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금융감독원이 2011년 1월경 부책검사 과정에서 위 매입대금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된 것은 위와 같은 정황 외에 ▲▲ 저축은행의 위 신촌아이비타워에 관한 기존 대출이 모두 씨디엠건설㈜에 대한 개별차주 여신한도 초과대출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

④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된 상태에서 상당한 인원이 투입되어 오랜 기간 검사를 한 2011년 부책검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혐의점을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나 투입 인원이 적은 2007년 부문검사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나 ) 대손충당금 과소설정을 지적하지 않은 점

갑 제26층 ( 판결문 ), 갑 제27 - 56호증 ( 자산건전성 착오분류 내역 ), 갑 제27 - 57호증 ( 자산건전성 착오분류 명세표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8년 부문검사에서 당시 검사역인 윤□□, 주○○, 김▽▽이 최초 지적한 자산건전성 착오분류 대출은 총 34건, 대손충당금 합계 약 312억 원인 사실, 그러나 이후 위 부문검사의 검사서상 지적된 자산건전성 착오분류 대출은 총 28건, 대손충당금 합계 약 178억 원으로 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금융감독원이 2008년 부문검사에서 최초로 지적한 대손충당금 중 약 134억 원을 제외한 약 178억 원만을 지적한 것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저축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제3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2항,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위 시행세칙 [ 별표 2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위 분류기준에서는 차주 단위의 총 채권을 기준으로 " 정상 ", " 요주의 ", " 고정 ", " 회수의문 ", " 추정손실 " 의 5단계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분류의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대출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이고, 위 분류기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예시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 중 기본이 되는 것은 대출의 연체기간이다. 만약 대출채권에 대해 구체적인 회수가능성을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경우 개별 저축은행마다 이를 자의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제3자가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게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 분류기준에서 구체적인 예시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출의 현황이 예시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대출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과 관계없이 그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

② 피고 금융감독원의 검사역들이 검사서에서 제외한 대출 8건은 ' 3개월 이자 연체 ' 1건, ' 연체이자 정리를 위한 증액대출 ' 6건, ' 이자감면 ' 1건이다. ▲▲저축은행에서 차주에 추가 대출을 하여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게 했더라도 ( 소위 " 이자 증액대출 " ), 차주가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스스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추가 대출에 의한 이자 상환이라는 사실은 기존 대출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위해 추가로 대출을 실행하여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정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존 대출의 연체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출에 대해서는 ㈜▲ ▲ 저축은행이나 피고 금융감독원에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달리 분류할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그런데 피고 금융감독원의 검사역들은 개별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소명을 감안하여 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르지 않은 대출 7건을 지적사항에서 제외했다. 위 대출 7건의 대손충당금이 약 134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8항을 위반한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된다 .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 금융감독원에게 이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가 대출로 기존 이자를 상환하게 할 경우 기존 대출이 연체가 계속된 것으로 보고 자산건전성을 분류해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련 규정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므로, 당시 이러한 대출에 대해 명시적인 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담당 직원이 이러한 해석에 이르지 못하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예시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출의 회수가능성에 대해 ㈜▲▲저축은행으로부터 구체적인 소명을 받아 자산건전성을 분류한 것을 두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 다 ) 이면관리대장에 기재된 대출에 대해 조사 · 지적하지 않은 점

갑 제26호증 ( 판결문 )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8년 부문검사에서 피고 금융감독원 검사반장인 이□□가 ㈜▲▲저축은행의 이면관리대장을 발견하고도 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이면관리대장은 이면품의서가 작성된 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그이면 품의서의 내용은 주로 정식 대출계약서에는 보증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을 보증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 갑 제27 - 39호증 ( 이면품의서 관리대장 ) ]. 위와 같은 이면서류를 작성하는 이유는 보증인이 드러날 경우 개별 대출 건의 인적 관계가 파악되어 개별차주 신용한도 초과대출임이 발각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개별차주 신용한도 초과대출의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상 처벌대상일 뿐만 아니라,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관해서도 고정 이하의 분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 이면관리대장에 기재된 대출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회계처리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였다. 또한 당시 발견된 것은 기업금융 2팀의 이면관리대장으로 그 규모가 대출총액 약 480억 원에 이르고, 다른 기업금융팀의 경우에도 이면관리대장을 작성 · 관리하고 있어 그 규모는 650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 갑 제27 - 18, 39호증 ( 각 이면품의서 관리대장 ), 갑 제27 - 74호증 ( 수사보고 ) ]. 여기에 개별차주 신용한도 초과대출의 경우 고정 이하의 분류를 하게 되어 기본적으로 20 %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 금융감독원이 이면관리대장에 대해 조사 · 확인했다면 상당한 규모의 대손충당금이 추가로 설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금융감독원이 2008년 부문검사 과정에서 ▲ ▲ 저축은행의 이면 관리대장을 발견하고도 이를 조사 ·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고의, 중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직무를 집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나 )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 금융감독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① ㈜▲▲저축은행이 이 사건 각 후순위채를 발행한 것은 피고 금융감독원의 2008년 부문검사가 있은 때부터 약 1년 2개월 이후이다 .

② 2007. 12. 31. 기준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9. 72 % 였고, 과소설정된 대손충당금은 134억 원 정도, 이면관리대장에 기재된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크게 보아도 총 대출금 650억 원의 20 % 인 150억 원 정도로 보이므로, 결국 위 2007. 12. 31 . 기준 BIS 비율에 2008년 부문검사에서 적발할 수 있었던 위 추가 대손충당금 합계 약 300억 원을 반영하면, 조정될 BIS 비율은 약 6 % 정도로 보인다. 이러한 분식회계 규모에 비추어 2008년 부문검사 당시로서는 ㈜▲▲저축은행이 단기간 내에 파산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다 .

③ 또한 2008년 부문검사에서 발각된 불건전한 경영에 대해서는 비록 피고 금 융감독원에서 정식의 규제가 가해지지 않았지만 추후 자발적인 시정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④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과소설정된 대손충당금에 대한 대출 부분과 이면관리대장의 대출 부분이 시정되지 않은 채로 ㈜▲ ▲ 저축은행의 38기, 39기 재무제표상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⑤ 비상장회사인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은 주로 예금 업무를 처리할 능력에 관한 것이어서 2008년 부문검사 당시로서는 ㈜▲▲저축은행이 분식회계된 재무상태를 기초로 일반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 .

고 할 것이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 금융감독원은 민법 제760조상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4 ) 피고 대한민국

위 피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위탁사인인 금융감독원이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집행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로써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나. 책임의 범위 1 ) 손해액가 ) 자본시장법 제126조 제1항, 제170조 제2항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감사인이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종결 시의 증권의 시장가격 내지 추정처분가격의 차액으로 추정된다 .

㈜▲▲저축은행은 2011. 6. 24. 파산했고, 그 파산관재인 보고서 ( 갑 제10호증 ) 에 의하면, 예상배당율은 파산채권 신고금액 기준 28. 4 % 이고, 파산관재인이 시인한 파산채권 및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대지급채권만 감안한 경우에도 51 % 에 불과하므로, 다른 일반 채권이 모두 변제된 후에야 상환받을 수 있는 이 사건 각 후순위채의 경우에는 사실상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후순위채의 변론종결시의 추정처분가격은 0원으로 본다 .

나 )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액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후순위채를 매입한 취득가격에서 변론종결 시의 추정처분가격 0원을 뺀 차액, 즉 취득가격 상당액이 된다 . 2 ) 책임제한

다만 이 사건 각 후순위채는 고위험의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자로서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점, ㈜▲▲저축은행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것에는 이 사건 분식회계에서 문제된 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부실대출이나 부동산 경기 악화로 ㈜▲▲저축 은행의 영업환경이 변화된 것 또한 상당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해 과장된 주▲ ▲ 저축은행의 재무상태 정도 및 원고들은 ㈜▲▲저축은행의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당시 시장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건 각 후순위채에 투자한 것인 점, 피고 회계법인은 이 사건 분식회계를 적극적으로 묵인한 것이 아니라 이를 발견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의 책임을 70 % 로,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20 % 로 제한한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채권은 별지 손해배상표 " 인용금액 "의 " ( 주 ) ▲▲저축은행 "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제1회 후순위채를 매입한 위 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원고들에게는 매입일인 2009. 6. 23. 부터, 제2회 후순위채를 매입한 위 표 순번 14 내지 24 기재 원고들에게는 매입일인 2009. 12. 21. 부터 각 ▲▲저축은행이 파산하기 전날인 2011. 6. 23. 까지 민법상 연 5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임을 확정하고, 피고 회계법인은 원고들에게 ▲ ▲ 저축은행과 각자 위 각 금원 중 원고들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액인 위 표 " 인용금액 " 의 " 피고 회계법인 "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원고들에게는 2009. 6. 23. 부터, 위 표 순번 14 내지 24 기재 원고들에게는 2009. 12. 21. 부터 각 위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8. 까지는 민법상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원고들의 피고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금 융감독원,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인규

판사이경호이경호

판사김진영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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