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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1가합721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대주회계법인은 주식회사 A저축은행과 각자 별지 손해배상표 “원고” 란 기재...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이 2009. 6. 23. 발행한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이하 “제1회 후순위채”라고 한다) 2009. 12. 21. 발행한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이하 “제2회 후순위채”라고 하고, 위 각 후순위채를 “이 사건 각 후순위채”라고 한다)를 ㈜A저축은행으로부터 매입한 원고들이, 위 발행 당시 ㈜A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분식회계 되었음을 이유로 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피고 대주회계법인, ㈜A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감독한 피고 금융감독원 및 그 업무를 위탁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고들이 지급한 후순위채 매입대금 상당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2. 인정사실 ㈜A저축은행은 2009. 6. 23. 총 160억 원 상당의 제1회 후순위채를, 2009. 12. 21. 총 95억 원 상당의 제2회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당시 ㈜A저축은행은 “6년 연속 당기순이익 흑자, 3년 연속 8/8 클럽 유지(2008년 12월 기준)”(제1회 후순위채), “7년 연속 당기순이익 흑자, 4년 연속 8/8 클럽 유지(2009년 6월 기준)”(제2회 후순위채)라고 광고했다.

그리고 후순위채 판매 담당 직원들은 ㈜A저축은행의 내부지침에 따라 고객들에게 위 후순위채에 대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하 “BIS 비율”이라고 한다)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하 “부실대출비율”이라고 한다) 8% 이하(위 두 조건을 “8/8”이라고 한다)임을 강조한 반면, 연체율, PF 여신 비율, PF 대출 연체율 등에 대해서는 고객이 알려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묵비하며 ㈜A저축은행의 파산가능성이 없음을 자신한다고 설명했고, ㈜A저축은행의 예금채권자를 상대로는 예금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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