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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5나20080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후순위사채의 발행 및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1)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6. 12. 15. 및 2008. 5. 25. 각각 200억 원 상당의 제4, 5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이하 통틀어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2) 이 사건 저축은행이 2006. 12. 14.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이하 ‘제1증권신고서’라 한다)에는 제35기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제36기 회계연도 중 1분기에 대한 분기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인 피고 삼일회계법인의 위 재무제표ㆍ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 사건 저축은행이 2008. 5. 19.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이하 ‘제2증권신고서’라 한다)에는 제36기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제37기 회계연도 중 반기에 대한 반기재무제표, 제37기 회계연도 중 3분기에 대한 분기재무제표, 피고 삼일회계법인의 위 재무제표 및 반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저축은행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제1증권신고서에는 아래 [표 1]과 같이 기재되었고, 제2증권신고서에는 아래 [표 2]와 같이 기재되었고, 그 내용은 아래 4)항에서 보는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다.

[표 1]구분 당기순이익 자산총계 자본총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고정 이하 여신 합계 BIS 비율 제35기 49,289,578 2,430,922,567 190,609,547 2.93 65,121,000 9.85 제36기 1분기 8,222,305 2,568,155,082 196,250,684 2.99 83,026,000 8.94 [표 2]구분 당기순이익 자산총계 자본총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고정 이하 여신 합계 BIS 비율 제36기 52,797,463 2,993,195,173 240,305,551 3.71 110,968,000 9.4 제37기 3분기 18,950,027 3,499,927,196 285,849,416 3.78 140,980,00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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