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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1가합882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B은 각자 별지2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피고 A, B에 대한...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 K상호저축은행(이하 ‘K저축은행’이라 한다)이 2009. 6. 23. 발행한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이하 “제1회 후순위채”라고 한다), 2009. 12. 21. 발행한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이하 “제2회 후순위채”라고 하고, 위 각 후순위채를 “이 사건 각 후순위채”라고 한다)를 K저축은행으로부터 매입한 원고들이, 위 각 후순위채 발행 당시 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의 K저축은행 재무제표가 분식회계 되었음을 이유로 K저축은행의 회장, 대표이사 등 임원진과 신고업무담당이사였던 일부 피고들, 외부감사인인 피고 H회계법인과 그 대표자, 관계 법령에 따라 저축은행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 금융감독원과 그 업무를 위탁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고들이 지급한 후순위채 매입대금 상당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K저축은행의 이 사건 각 후순위채 발행 및 원고들의 후순위채 매입 ① K저축은행은 2009. 6. 23. 총 160억 원 상당의 제1회 후순위채를, 2009. 12. 21. 총 95억 원 상당의 제2회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② 당시 K저축은행은 “6년 연속 당기순이익 흑자, 3년 연속 8/8 클럽 유지(2008년 12월 기준)”(제1회 후순위채), “7년 연속 당기순이익 흑자, 4년 연속 8/8 클럽 유지(2009년 6월 기준)”(제2회 후순위채)라고 광고했다.

그리고 후순위채 판매 담당 직원들은 K저축은행의 내부지침에 따라 고객들에게 위 후순위채에 대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하 “BIS 비율”이라고 한다)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하 “부실대출비율”이라고 한다) 8% 이하(위 두 조건을 “8/8”이라고 한다)임을 강조한 반면, 연체율, PF 여신 비율, PF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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