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3 2017고단542
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8. 경 피해자 C( 여, 52세) 과 이혼하였고, 위 피해자 C의 형제인 피해자 D(54 세) 및 피해자 E(45 세 )과는 처 남매 부지 간이었던 사람으로서, 위 피해자 C과 이혼한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아 경제적으로 윤택하였을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습 공갈 및 상습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4. 2. 18.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는 전화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 E에게 ‘ 니 네 돈 많으니까 10억 원만 달라, 집을 사 달라, 차를 사 달라, 외국인이나 탈북자들을 시키면 사람 죽이고 하는 건 일도 아니다, 니 네 형제들 두발 뻗고 잘 수 있는지 봐라, 가만 두지 않겠다,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횟 칼( 총 길이 불상) 을 그곳의 테이블 위에 꺼내

어둔 채 재차 ‘ 집을 사 달라, 차를 사 달라’ 고 말하여 차량을 사 주지 않을 경우 마치 위 피해자 E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고, 같은 달 19. 경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수원 권선구 권 선로 680에 있는 농협은행 남수 원지점에서 75,000,000 원을 인출하여 그 중 66,047,000 원을 차량 구입대금의 결제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고, 피해자 E으로부터 나머지 8,953,000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거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