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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8 2017고단1166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여, 48세) 의 전 남편이고, D( 여, 19세) 와 E(13 세) 의 아버지이다.

1. 2009. 3. 28. 자 범행 - 공갈 피고인은 2009. 3. 28. 06:00 경 부천시 오정구 F 주택 2 층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보내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송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탁의 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4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3. 초순 범행 - 특수 공갈 피고인은 2017. 3. 초순 03:00 경 부천시 오정구 G 아파트 나 동 108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보내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송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12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7. 3. 중순 범행 - 공갈 피고인은 2017. 3. 중순 07:00 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그냥 집을 나간다, 돈을 달라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즉시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4. 2017. 5. 8. 자 범행

가.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8. 03:00 경부터 07:00 경까지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아동인 피해자 E(13 세) 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모인 C를 “ 죽이겠다.

”라고 말하고, 부엌칼( 칼 길이 30cm) 을 손에 들고 “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8. 07:00 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C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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