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2. 20. 20:0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10,000원을 지불하고 약 1시간 동안 노래방 시설을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놈 아, 노래 부르는 거 지겨워서 집에 간다!
10,000원을 돌려 달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1) 피고인은 2017. 2. 20. 경부터 같은 해
2. 22. 경 사이에 위 노래 연습장에서 위 C의 처인 피해자 E로부터 약 3시간 동안 노래방 특실을 제공받고 캔 맥주 4개를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가 노래방 이용대금 및 술값 합계 106,000원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돈 없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위 노래 연습장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부리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이용대금 및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 20: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약 4시간 동안 노래방 특실을 제공받고 캔 맥주 3개를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가 노래방 이용대금 및 술값 합계 132,000원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위 노래 연습장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부리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