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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8 2016고단11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22:10 경 부천시 오정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2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장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파열 골절 및 안면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처리 표

1. 피의 자 신체 사진, 피의자 C의 얼굴 상처 사진, CCTV 영상사진, 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장 우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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