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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4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자 E(65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자신을 뒤따라오면서 귀찮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 종류의 선택 징역형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얼굴을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가한 사건으로, 범행 방법이 무자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를 다쳐 40여일 이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다행히 의식을 되찾기는 하였지만 기억 상실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억 상실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함을 악용하여 목격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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