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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11.21 2008고단39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08. 4. 22. 23:5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37세)가 빌려간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도망하려고 하자 다시 그 앞을 막아서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차된 차량에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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