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4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부산 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6.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19. 20:3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백화점 앞 노상에서, “F” 카풀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피해자 G( 여, 17세) 등 여자 청소년 3명을 피고 인의 차량인 H 쏘나타 차량에 태워 가다가 피해자 등에게 타로 점을 봐주겠다면서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에 피고인의 손바닥을 올려놓고, 피해자가 놀라 오른쪽 창문 쪽으로 몸을 기대 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손바닥을 치우지 않고, 다시 차량을 출발해서 운전하면서도 자신의 손을 위와 같이 올린 채로 있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몇 차례 툭툭 쳤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K을 추가로 뒷좌석에 태운 다음에는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4. 19.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K( 여, 17세) 을 보자 피해자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 이쁘게 생겼네,

남자들이 좋아하게 생겼다 ”라고 말하고, 목적지로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쳐다보며 “ 이렇게 높은 데 사니까 다리가 그렇구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순 번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