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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4 2017고단1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3: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밤 밭 고개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경남 대학교 후문 쪽에서 밤 밭 고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차선과 직진 차선 사이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고, 우회전한 직후 밤 밭 고개 쪽으로 진행하는 직진 차선과 합류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고 세게 밟아 제한 속도를 매시 44km 초과한 시속 104km 로 질주한 과실로 마침 월영 광장 쪽에서 밤 밭 고개 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46 세) 이 운전하는 D 임팔라 승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임팔라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3 세) 이 운전하는 F 카 이런 승용차, 피해자 G(26 세) 가 운전하는 H 크루즈 승용차, 피해자 I(62 세) 가 운전하는 J 포터 장축 슈퍼 캡 화물차, 피해자 K(50 세) 가 운전하는 L 그랜저 승용차를 순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1, 1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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