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9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2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낙동 종합사회복지 관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성산 교차로 방면에서 하단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매시 7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약 77km 를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던 피해자 C(43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10. 20:55 경 머리 등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검안 소견서, 시체 검안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특별 양형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제한 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