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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9:25 경 대구 중구 남산로 79 남산 4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남 네거리 방면에서 계명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반도로서 제한 속도가 시속 매시 40km 의 지점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23km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을 하는 피해자 C( 여, 78세 )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5. 1. 20:01 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동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 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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