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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31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26세) 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휘트 니스 센터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02:00 경 같은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평소 회식 후 숙소로 사용했던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6 층에 있는 E 모텔로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객실을 배정 받은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객실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음 부를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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