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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13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0 세, 여) 은 모두 C 휘트 니스 클럽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9:5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C 휘트 니스 클럽의 4 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깐죽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 관절 요골 원위 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C 휘트 니스 CCTV 영상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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