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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779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경 체납된 건물 임차료 및 관리비 2,500만 원과 밀린 직원 급여 등을 부담하고 권리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로부터 서울 중구 E 빌딩 4 층에 있는 ‘F 휘트 니스 클럽’ 의 영업권을 인수 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8. 경 위 F 휘트 니스 클럽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G에게 F 휘트 니스 클럽을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말하며 1 1할인, 친구 할인 등 마케팅을 계속하고 장기 계약을 하면 할인을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개인적인 부채가 약 3억 원에 이르렀으며, 인수 이후 건물 임차료 월 1,600만 원을 한 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계속하여 휘트 니스 클럽을 이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개월 휘트 니스 클럽 이용료 명목으로 34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6. 경부터 2015. 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휘트 니스 이용료 명목으로 18,009,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증거 목록 순번 1, 6)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4)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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