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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9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화성시 C 아파트 휘트 니스 센터의 본부장이고, 피해자 D은 위 휘트 니스 센터의 트레이너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경 피해 자가 위 휘트 니스 센터에서 회원들의 신발을 다수 절취해 간 사실을 알게 된 후 계속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욕설과 함께 ‘ 신고를 하겠다’, ‘ 감옥에 가볼래

’ 라는 등의 말을 수시로 함으로써 피해 자가 이로 인하여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지시에 항거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초 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항거하지 못하는 상황 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 남부 경찰서에 E에 대한 폭행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서, 피해자에게 ‘ 네 가 목격자인 것처럼 진술을 해라.

2017. 10. 16. F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내가 맞고 있는 것을 보았고, 종업원이 사시 미 칼로 나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해 라’ 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진술할 내용을 연습시키며 피해자가 제대로 말하지 못할 경우 욕설을 하며 ‘ 감옥 가고 싶냐

’ 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7. 11. 4. 수원시 영통 구 매 봉로 52 수원 남부 경찰서 형 사과 형사 3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F 나이트클럽 종업원들 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8. 18:00 경 제 1 항 기재 휘트 니스 센터 안쪽에 있는 골프장 사무실에서 D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D의 아버지인 피해자 G에게 “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한 사람당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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