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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6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6. 11. 24.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D 빌딩 4 층 'E 휘트 니스 '에서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휘트 니스 회원 가입, 매출관리, 직원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 경 위 E 휘트 니스 센터에서 F 와 휘트 니스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원 권 명목으로 190,000원을 받았으면 위 대금을 위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거나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물함에 입금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경부터 2016.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중 94번, 185번, 336번, 265번, 394번, 412번을 제외한 7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246,000원을 회원들 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우리은행 거래 내역, 일일 수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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