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4. 3. 31.경 E으로부터 임차한 대전 서구 F 외 1필지 지상 5층 건물 제501~5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건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E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주겠다고 피고인을 속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 피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E을 고소한 것이고,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E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나)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I, G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주겠다고 피고인을 속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 피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I, G를 고소한 것이고,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I, G를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들(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량들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