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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3 2017노25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원심은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최초 신고 후 일정 시간이 지나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루어져 범인의 인상 착의 등을 특정하였고 그 후 다시 상당 시간이 지나서 피해자에게 용의자 사진 1 장만을 제시한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과는 달리 제출된 CCTV 캡처사진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 음료수 컵을 들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목격자인 E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기억하지는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증언은 적법하고 적정한 범인식별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다른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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