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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1. 08:30 경 사당 역에서 방 배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을 탑승한 피해자의 뒤편에서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반바지 아래로 손을 넣어 오른쪽 엉덩이를 한차례 움켜쥐며 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인 C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피해자의 반바지 안에 손을 집어 넣어 엉덩이를 움켜쥐는 추행을 하였고 당시 정황상 피고인 말고는 이러한 범행을 할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한 근거로 그 전날에도 지하철 안에서 비슷한 추행을 당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여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추행을 당하고 뒤돌아 보니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들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고( 최초의 경찰 진술서에는 ‘ 범인의 손을 보았고’ 피고인이 뒤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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