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4 2012가단34462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보험모집인인 B는 2008. 2. 25. 피고에게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B 자신으로 하고, 사망시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B가 사망하기 직전 B의 모인 원고로 변경되었다.

으로 하는 ‘무배당 BestPlan 변액CI 종신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청약을 하고, 같은 날 제1회 보험료 209,000원을 납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은, B가 CI보장보험금 수령 전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 등이었고, 그 약관 제15조에서는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한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라고 규정하였다.

B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2009. 4.분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09. 6. 5. B에게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