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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51672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9. 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 한아름행복플러스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보험계약자 망인 피보험자 망인(D 생) 사망보험금 수익자 망인의 상속인 보험계약기간 2013. 9. 4.부터 2085. 9. 4.까지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7,000만 원 일반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 일반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때의 금액은 106,326,381원이다.

월 100만 원(10년간 매월 지급) 보험료 2013. 9. 4.부터 20년 동안 월 503,700원(=보장보험료 371,261원 적립보험료 132,439원)

나. 망인은 2014. 9. 28. 03:50경 자신 소유의 오토바이(E, 124cc)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6 성동도로관리사무소 앞 내부순환도로를 월곡램프 방면에서 사근램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방호벽을 충격하고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인 원고 A와 딸인 원고 B이 있다. 라.

원고들은 2014년 12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31.경 원고 A에게 “보험계약자인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5. 1. 5.경 원고 A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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