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미망인,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1. 1994. 8. 10.자 보험계약 (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 상품명 : 새참사랑보험계약 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별지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 일반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암 및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 1998. 9. 8.자 보험계약 (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 상품명 : (무배당) 베테랑상해보험계약 계약자 : 원고 A, 피보험자 : 망인 휴일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책임준비금 :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때
나. 망인 및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일찍이 1994. 8. 10. 및 1998. 9. 8. 망인을 공통된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였는바,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은 2013. 8. 30. 14:40경 인천 남동구 E빌라 나동 302호 주거지 화장실 안에서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엎드린 채 변사한 상태에서 망인의 차남(원고 C)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라.
수사기관 의뢰의 국립과학수사원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원은 시신의 외표와 골격내부 장기에서 사망 원인으로 인정될 만한 손상이나 질병약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근육조직에서 에틸알콜 농도가 0.24%로 검출되었는데, 이는 중등도명정에 해당하나 그 정도만으로는 사망 원인의 소견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패의 상당한 진행으로 혈액이 이미 소실된 점, 식도 내강에서 음식물로 생각되는 이물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