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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517351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11. 1.부터 피고 산하 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5. 2. 7. 신설된 우체국단체보장보험(생명보험, 보장금액 1억 이하)에 최초 가입하여 피고 소속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우체국)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1월 1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2014. 1. 1.에도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1) 보험종류 : 우체국 단체보장보험 (2) 피보험자 : 망인 (3) 보장내용 : 사망보험금 1억 원 (4) 보험기간 : 1년 (5) 계약일 : 2014. 1. 1. (6) 만기 및 소멸일 : 2014. 12. 31. (7) 1회 보험료, 총 납입액, 실 납입액 : 133,000원 (8) 납입주기 : 연납 (9)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사망시 피보험자의 상속인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을 담고 있다.

(1) 제15조 :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보험금 :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에 정하는 재해를 발하며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 제17조 : 체신관서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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