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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4 2014고정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226 사건

가.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가해차량 운전자, C이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2011. 12. 1. 17:26경 시흥시 D 앞길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E 아반떼 승용차로 주차되어 있는 C의 F 폭스바겐 승용차 운전석 후미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양 위 아반떼 승용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 회사 동부화재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사고 신고를 하여 기망하고, C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 담당자로부터 2012. 1. 5. 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물피해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은 2012. 5. 15. 시간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J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된 G의 K 렉서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후 2012. 5. 15. 20:50 공소장에는 ‘17:2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50’의 오기로 보인다

(2010고정226사건의 수사기록 2권 31, 41, 63, 66쪽 참조). 경 시흥시 D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양 위 체어맨 승용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 회사 동부화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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