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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2 2018고단2196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에 피고인 A과 피고인 C, E, F를 탑승한 채 G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인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25. 23:10경 대구 서구 평리동 팔달교 앞 도로에서 G가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면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피고인 C, E, F를 탑승한 채 운전하고 있던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면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들에게 사고신고 및 보험접수를 하고, 2013. 7. 30.부터 같은 해

9. 26.까지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314,420원을,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 등으로 451,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1. 6. 3. 범행 피고인들과 E은 피고인 C가 운전하는 K SM7 승용차에 피고인 A이 탑승한 채 E이 운전하는 L 뉴옵티마 승용차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인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6. 3. 02:59경 대구 동구 용계동 하양 방향 삼거리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뉴옵티마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C가 피고인 A을 탑승한 채 운전하고 있던 SM7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사고신고 및 보험접수를 하고, 2011. 6. 8.부터 같은 해

6. 9.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342,3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7. 19.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N SM7 승용차에 피고인 C가 탑승한 채 O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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