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2016. 10.경 승용차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뒤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7. 02:30경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D아파트 앞 도로를 운전하여 B이 주차해 놓은 E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02:38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운전 중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10. 25.경 G에 수리비 명목의 608,300원, 같은 날 컨버젼에 수리비 명목의 558,801원, 같은 날 H에게 수리비 명목의 91,680원, 같은 날 B에게 수리비 명목의 100,000원, 2016. 11. 10.경 I에 렌트비 명목의 226,800원, 합계 1,585,581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B, J, K,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J, K, L, M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서행을 할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게 되며, 그 순간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서행하던 차량이 피해차량이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2. 00:50경 E B이 운전하는 포르테 승용차에 J, K, M, L과 함께 동승하였고, B은 경기도 광주시 N앞 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를 운전하던 중, 위 포르테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