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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7노5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 판시 2016 고단 2516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다소 참작할 내용이 있는 점, 원심 판시 2016 고단 2572 사건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던 차량을 운전하면서 연달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판시 2016 고단 2516 사건 범행의 피해 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와 가족이 받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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