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 판시 2016 고단 2516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다소 참작할 내용이 있는 점, 원심 판시 2016 고단 2572 사건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던 차량을 운전하면서 연달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판시 2016 고단 2516 사건 범행의 피해 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와 가족이 받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