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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29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2016 고단 7543 사건 근로자 C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2017 고단 2151 사건 근로자 D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2017 고단 2244 사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인과 검사 모두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범행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내용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위 각 범행이 이루어지던 시점 전까지 동종 범행들 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근로자 H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I은 피고인이 파산 상태라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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