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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109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원심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객들 로부터 정상적인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통신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통신회사들 로부터 총 61,294,737원 상당의 판매 장려금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원심 2017 고단 2572 부분)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 2017 고단 2572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의 ‘ 연번 70번 내지 125번’ 을 ‘ 별지 변경된 범죄 일람표( 연번 70번 내지 125번)’ 검사는 범죄 일람표 연번 120번의 피해자를 DX으로 특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연번 120번의 피해자는 EK이고 DX은 EK의 고소 대리인이므로( 원심 2017 고단 2572 증거기록 제 1권 804 쪽), 직권으로 연번 120번의 피해자를 EK로 정정한다.

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개통 통신회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봄과 아울러, ① 휴대전화 개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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