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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3 2016고단2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16』 피고인은 C 코란도 C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21:1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D 앞 도로를 워치 타워 방면에서 농협 교육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선행 차량 등이 있는지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8 세) 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정의 사지 마비, 폐쇄성 경추 골절 및 경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2572』 피고인은 C 코란도 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3:20 경 안성시 인지동에 있는 안성 대교 북단 교차로를 안성 경찰서 방면에서 성남동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일시정지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F( 49세) 이 운전하는 G 카 이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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