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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3 2015노290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거나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원심 판시 2015 고단 3217 공무집행 방해 범죄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원심 판시 2015 고단 2976 각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범죄를 연달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원심에서 3개월 가까운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런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 징역 6월 ~ 2년 7월 10일) 제 1 범죄 :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특별 감경 인자 : 경미한 상해 (1, 4 유형), 특별 가중 인자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징역 4월 ~ 1년 6월 제 2 범죄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특별 감경 인자 : 폭행 협박 위 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 가중 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징역 6월 ~ 1년 4월 제 2 범죄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특별 감경 인자 : 폭행 협박 위 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 가중 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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