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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8 2019나120068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쟁점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도면과 같이 2019. 3. 16. 19: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네거리에서 원고 소유 택시(#2)와 피고의 피보험차량(#1)이 충격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 소유 택시는 무과실이라며 원고가 지출한 차량 수리비와 휴차손해액 합계 10,326,513원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소유 택시에 적어도 20%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3, 4, 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사고에서 원고 소유 택시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즉, 원고 소유 택시의 진행방향은 신호등이 있고, 피고의 피보험차량 진행방향은 신호등이 없다.

원고

소유 택시는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교차로에 이르렀다.

사고 후 충격 부위 및 정지 지점을 물리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나 그 정도의 차이, 사고 장소의 교통상황, 사고 시간 등을 모두 종합하면,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원고 소유 택시에 사고 발생과 관련한 부주의가 있다고 지적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10,326,51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인 2019. 3.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11. 5.까지 원고가 구하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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