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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나990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9. 9. 00:10경 장소 서울 마포구 E빌딩 부근 충돌상황 신호등이 없는 4거리 교차로 6시 방향에서 12시 방향으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을 3시 방향에서 9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륜차)이 충격 보험금지급액 2,290,000원 【인정근거】갑 제1, 2, 4, 5, 7, 9,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 차량이 서행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후 교차로를 거의 벗어날 무렵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고, 충격의 강도가 적지 않은 점, 원고 차량 운전석의 시야에 피고 차량이 들어오지 않았던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고 경위와 상황, 추돌 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29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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