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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1 2017고단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2. 22. 0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앞 삼성대로 아래 지하 차도 사거리 교차로를 삼성 SDI 방면에서 천안 I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교차로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교차로 직전 정지선에 일시 정 지하였다가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운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F( 남, 53세) 운전 G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F은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F 운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남, 47세) 은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그와 동시에 피해자 F 소유 택시는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1,781,9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I, F)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메모, 약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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